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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은치타76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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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항에서 발생한 경과보관료 -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환적 항에서 발생한 경과보관료를 두고, 포워딩 회사와 화주 간에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반복됩니다. 특히 화주사는 “귀사(포워딩 회사)가 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귀사 부담”이라며 경과보관료 지급 청구를 거절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법률적으로 이 주장은 어디까지 유효할까요? 민법상 위임계약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포워딩 회사가 청구 가능한 요건과 쟁점, 그리고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소멸시효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포워딩 회사와 화주사 간 체결한 계약의 성질이 운송주선 계약일 경우 양 당사자 간 분쟁에는 상법상 운송주선인 규정뿐 아니라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특히 민법 제688조 제1항은 다음과 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이에 따라 포워딩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경과보관료는 '필요비'에 해당하며, 위임인인 화주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경과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환적항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없어 운송 사무가 완성될 수 없는 점경과보관료가 지급될 때까지 보관료는 일 단위로 계속 늘어나게 돼 손해가 확대되는 점이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그 손해는 화주사에 귀속되는 점​이때 화주사는 '포워딩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비용의 지급을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이하에서 소개해 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대법원은 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8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한편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선행 선관주의의무 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과보관료가 일응 포워딩 회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화주사는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일단 포워딩 회사에 해당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화주사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포워딩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 포워딩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계하는 방식으로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포워딩 회사 입장에서는 포워딩 회사가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포워딩 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화주사에 전가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포워딩 회사(운송주선인)의 화주사에 대한 경과보관료 채권의 소멸 시효 - 1년 포워딩 회사와 화주사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운송주선 계약일 경우에는 포워딩 회사는 1년 이내에 화주사에 경과보관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멸시효 도과 문제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보관료 발생일 기준으로 1년이 다 돼가도록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고 계실 경우에는 일단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 도과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 다시 화주사와 논의하여 보시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다만 포워딩 회사와 화주사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운송주선 계약이 아니라 운송계약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운송수단, 복합 운송인지에 따라 제소 기간이나 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포워딩회사 소멸시효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계실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며, 운송계약과 운송주선 계약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일전에 포스팅을 한 바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가? -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별 운송 중 화물 손상 사고가 발생하...상담 문의 송희라 변호사는 무역, 물류, 국제거래 등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포워딩 회사, 화주사, 물류사 등을 상대로 정기 자문과 분쟁 대응 등 법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유선 전화 내지는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 송 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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